축구 안에 정치, 플레이어가 정치 성향을 드러냈을 때
UEFA 규정 중 ‘제16조 UEFA 대회 경기의 질서와 보안(Article 16 Order and Security at UEFA Competition Matche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벤트에 적합하지 않은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제스처, 언어, 물건 또는 기타 수단의 사용, 특히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또는 공격적인 성격의 도발적인 메시지를 금지한다.” 유럽 축구를 관장하는 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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